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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쟁을 줄이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최진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 호반리젠시빌의 임차인 대표는
전권을 위임받아 분양가를 합의했지만
반대측 주민들이 반발하며
새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와 전체
입주자 대표를 각각의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불신임을 결정한다고 규정됐지만
절차상 시비가 따르고 있습니다.
◀INT▶ 김진현[ 새 임차인 대표]
/주민 3분의 2이상 자필 서명을 받아 현대표를
불신임하고 대표단을 새로 구성했다./
◀INT▶ 문차복[임차인 대표]
/불신임 서명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준다며
서명을 받은 것이다./
공신력 있는 분양가 감정과 감정 오류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합니다.
◀INT▶ 서태빈[목포시 공동주택 담당]
/지난 3월27일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법인이 감정해야 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서로 10%를 벗어나면 재감정을 하게 바뀌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대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와 입주민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입양시기와 가격을 명시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지난 달 4일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가격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고의적인 분양 지연도
예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S/U)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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