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며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주민들이 지난 7월 제기한 건립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주민들은
광주의 모 사찰이 마을 주변에
사찰 시설 건립을 핑계로 사실상 납골당을
만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반대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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