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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향사 조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

입력 2007-10-06 21:55:40 수정 2007-10-06 21:55:40 조회수 1

소음공해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삼향사 목포공장의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는 어제 오후
삼향사 목포공장이 제기한 조업정지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지난 달 18일 목포시가 명령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가동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없고
회사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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