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이 소음 민원 제기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삼양사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달 22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배출
허용기준치 50데시빌을 다소 초과해
다음달 5일부터 방지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삼양사의
개선조치가 기준에 미달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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