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사망하거나 주택전파 또는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추석절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응급구호비 2억 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피해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장기구호기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농.어가와 소상공인 등도 태풍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백 만원 이내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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