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또는 자신이 수십억원대의
자산 보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는등
대상자 검증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나주시 공산면 양모씨의 경우 부양의무를 진
손자가 무려 64억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여수시 김모씨는 4억여원의 자산을 갖고 있으나 수급자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들통났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6년에만 8천여가구가 자산·소득 보유 사실이 드러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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