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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 불법용도변경 시정명령

입력 2007-09-03 08:00:30 수정 2007-09-03 08:00:30 조회수 1

불법으로 노인병원의 용도를 변경해
장례식장으로 사용한 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목포시는 대양동 모 노인병원측에
오는 10월 30일까지 원상회복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5년 11월에
노인병원 4백여 제곱미터의 지하층에
장례식장 간판이 붙은 것으로 확인하고
같은 달 16일 첫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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