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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폭약설치 40대 영장신청

입력 2007-09-02 21:55:20 수정 2007-09-02 21:55:20 조회수 1

진도경찰서는 공사용 폭약을 시위현장에
몰래 설치한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42살
하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씨는 지난달 14일 당시 주민들이
조선소 반대시위를 벌이던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모 조선소 건설현장 부근 도로 풀속에
2년전 공사현장에서 빼돌린 폭약 5개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소측과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씨는 최근 폭력사태등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뒤집기위해 조선소측이 폭약을 설치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으며 경찰은
다른 주민과의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2년전 당시 폭약 취급 인가자도
폭약관리 소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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