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정한 후계농업인이 3년에 걸쳐
지원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늘(9/1)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2005년과 2006년에 지정된
후계농업인에 대해 '3년자금 대출제'를
적용해 후계 농업인이 개인별 지원한도액의
40%이상을 선정 1차년도에 대출한 경우
나머지 지원액은 이후 2년동안 나눠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시행으로 농업후계인도 분산투자가
가능해 졌는데 지원조건은 연 3%에
5년이 지나 10년동안 나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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