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 날씨에
대형 유통매장이 육류 관리를 허술히 해
소비자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포시내 유통매장에서 물건을 산
정모씨는 한우 9천여 원어치를 사서
가던 중 고기에서 냄새가 나 항의를 했으나
매장 직원이 부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실랑이를 벌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매장측은
새로 일을 시작한 직원이 고기를 랩으로
쌓두는 바람에 냄새가 난 것으로
확인했고 소비자의 교환 요구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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