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다음달부터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가는 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분양가인
'인근지역 시세의 80%'를 결정하는 기준이되는
'인근지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인근지역'의 기준에 대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 결정해 실질 분양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업계는 인근지역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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