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단전 피해를 입은 신안 섬지역 양식어민들에게
한국전력측이 합당한 피해 지원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전측은 재심의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어민들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1년여를 끌어온 배상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일 섬과 연결된 송전선이
선박에 의해 끊기면서 새우와 꽃게등을
키우는 신안 7개 읍면 44양식어가가 모두
9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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