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토지거래 허가농지 사후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4월말까지 토지거래가 허가된 730건,
983필지이며 경작 또는 가옥건축등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않은 땅에 대해선
소유자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신안관내에는 관광 개발등의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른바 SPC를 설립해 섬지역
땅을 대량 매수하는 사례가 수년새 부쩍
늘면서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투기를
막기위한 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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