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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과 지역 주민들이 1년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골프장 공사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
◀END▶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 자락에 조성중인
'클린밸리' 골프장.
부근 태봉마을 주민들은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지난 2월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년 넘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배중순 *주민*
//...골프장 들어서면 못산다..///
한때 공무원과 주민들의 충돌로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 된다며 인가를
취소하고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INT▶최기후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
//비오면 재해 발생 우려되니까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항소도 검토중///
주민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무안군과 개발업자가 골프장 공사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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