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불법 환수보상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77살 이석호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또다시 전격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0년대 목포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불법 취득한 만 천 5백만 제곱미터의 땅이
국가에 환수된 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토지 매수자들의 환수 보상이 이뤄지자
자신의 친,인척과 짜고 매도증서등을 위조해 136억원 상당의 토지를 감정가의 20%에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환수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지난 94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99년 12월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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