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79억원대 청사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적격심사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탈락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락업체들은 도가 타 자치단체에의
적격심사 기준에는 없는 특급기술자 보유
조항을 내건데다 통상 3개월 이상인
이행실적도 1년 이상 수행실적을 요구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격심사를 포기할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남악청사 규모가 워낙
방대해 건축물 안전관리와 조경관리를 위한
기술인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있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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