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을 위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환경기초시설 357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등 75곳을 적발해 자치단체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는
1일 하수 처리용량이 50-500 세제곱미터인
마을 하수도의 수질기준 위반이 많았습니다.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이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자치단체에
100-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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