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달 25일 결정한
목포 구 중앙공설시장 환매권 등의 강제조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지법목포지원은 피고측이 조정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포기서를 오늘 제출함에 따라
목포시는 당초 구 중앙 공설시장을 매각한
73억 5천6백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결정안이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목포시가 매각한
공설시장 재개발은 공사가 중단된 2004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목포시는 등기를 마친 뒤 국내 민자업체를
공개 모집해 39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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