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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광주 3원)납부와 동시에 이의 제기-R

입력 2007-07-07 08:00:30 수정 2007-07-07 08:00:30 조회수 1

(앵커)
백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반드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업체들은 돈을 내고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잇습니다

법이 모호해서 이의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받아 들여지면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생겻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인구 8만명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광주 수완지굽니다.

입주와 동시에 초.중.고등학교등 13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에 부과된
학교 용지 부담금은 모두 30억원.

건설업체들은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싱크)

다른 택지 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 지역에서
백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부과된
학교 용지 부담금은 모두 82억원.

이 가운데 35곳의 건설 업체들이
70여억원을 납부했는데
모두 업체가 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스탠드 업)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이의 신청을
남발하는 이유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판결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납부 대상이
입주민에서 건설 업체로 바꼈을 뿐
2년전 위헌 판결 받은 법안과 내용이 비슷해
이미 대전과 부산에서는
위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광주시청.

문제는 위헌판결이 날 경우에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해야 하고,
이는 결국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 시청

신규 택지를 공급할때마다 문제가 불거져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학교 용지 .

교육 시설도
도로나 철도같은 기반 시설처럼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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