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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개발 전환점(R)

입력 2007-06-25 21:55:38 수정 2007-06-25 21:55:38 조회수 1

◀ANC▶
목포시가 중앙공설시장을 민자로 개발하려다
지난 2004년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정실,

목포시가 지난 해 8월 중앙공설시장 부지
소유권자인 엑터스 21 등을 피고로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열 달만에 강제조정이 결정됐습니다.

직권조정에 나선 박병칠 재판장은
목포시는 2001년 당초 매각금액인
73억5천6백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공설시장 소유권을 찾는 한편
피고는 지하시설물 등의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설시장 소유권 다툼이 소송으로
갈 경우 판결이 오래 걸려 원고와 피고
모두 피해를 입게 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측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이 판결로 확정됩니다.

목포시는 공설시장 소유권을 등기하면
천2백억 원을 들여 39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세운다는 구상입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목포 공설시장의 재개발은 20여일 뒤에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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