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내년부터는 백제곱미터 이상의 작은 음식점에도
확대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
한우업계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한우농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체 한우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농가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 음식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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