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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원)법도 무용지물(R)

입력 2007-06-18 08:00:56 수정 2007-06-18 08:00:56 조회수 0

◀ANC▶
도로변을 보면 횡당보도등의 차량 진입을
막는 어른 무릎높이의 돌기둥인 볼라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령으로 이 돌기둥의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규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목포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돌기둥은
700여 개, 모두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해 1월
대통령령으로 규격이 정해졌습니다.

높이는 80에서 100센티미터,
지름은 10에서 20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에
1점5미터 안팎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30센티미터 앞에 경고용 점자 블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한 옥암지구 돌기둥도
규격이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말뚝에 걸려 넘어진
시각장애인의 부상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2005년 이후 목포에서만도 10여 건에 이릅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
갑자기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돌기둥을
교체하겠다고 말합니다.

◀INT▶ 나상원[목포시 도로정비 담당]
/2회 추경예산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불편이 없게 교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시설의 규격을 맞추는
것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계석의
턱 낮추기를 개선해 돌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안합니다.

◀INT▶허주현[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횡단보도 전체 턱을 낮추는 것보다
휠체어 폭을 확보하고 경계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보장과 함께
도심환경과 예산 절감도 함께 검토하는
공직자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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