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삼학도 사업지구내 보해양조
창고 뒷쪽 “관정"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삼학도 수로공사에 지장을 주는
관정 수용 재결금액 9백10만 원을
공탁했으나 관정 소유자인 인근 S목욕탕이
영업보상 등으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달 말에 승소했습니다.
목포시는 관정 명도와 계도기간 안에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한 뒤 수로공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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