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최근 설치한 임시기구를 놓고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안군의회 박삼성의원은 새로 설치된
가고싶은 섬 추진단과 교통개선 추진단,
교육지원단,농수산물 유통 개선단등
임시기구와 담당관 보직이 지방자치법상
의회승인과 조례 개정등 절차를
거치지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시기구가 의회나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없다고 해명했으나
자치단체 조례에도 빠져있는 기구와
정원이라는 점에서 적법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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