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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원)개정된 소방법 적용(리포트)

입력 2007-05-31 08:00:17 수정 2007-05-31 08:00:17 조회수 1

(앵커)
지난 2004년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많은 업소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을 보강했는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
아예 문을 닫은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모텔

페인트 칠이 한창입니다.

목재가 불에 타는 것을 막아줄 방염 도료를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암동의 한 레스토랑에서도
비상계단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뀐 소방법에서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 출입문을 따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소방법이 오늘부터 소급적용됨에 따라 대상 업소들이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업주/"수익이 그만큼 안따라주는데 다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힘들죠"

현재 광주시내 1900여개의 대상 업소
대부분이 공사를 마쳤거나 마칠 예정입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준데다
위반하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데
내지 않거나 계속 적발되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업주/"과태료가 말 들어보니까 엄청나요.. 과태료 많이 나오면 장사 못해요"

일부 업소들은 비용이 부담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업소 500 여곳 가운데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드는
스프링클러나 비상구의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개정된 소방법은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을 줬지만
불이 났을때 인명 피해는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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