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일대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놓고
영암군과 현대삼호 중공업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우팅 도크 설치에따른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와 어업권 확보와 F1 대회에 대비해
숙박.편익 시설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도로
활용해야한다며 두차례나 불가 통보를했는데도
해수청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삼호중공업은 허가가 난
공유수면은 지정항만으로 고시돼 어로행위가
금지된 곳이라며,3천명의 고용효과가있는
플로우팅 도크 건설에대한 영암군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비난하고나서 군당국과 업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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