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대신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개인에 대해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 주지 않은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양시 박모씨가
제기한 장례식장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자치단체가 막연한 우려와 집단민원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해석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씨는 식당을 해오다 올 1월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양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