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대해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영암군은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과
기업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삼호읍 용앙리와
난전리.삼포리 일원등 기업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4백93만평에대해 건축과 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등의 행위를 내년말까지 제한하고,특히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간척지와 육지부의 경계지대에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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