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압해대교 임시개통이 올 연말로
예정된 가운데 목포 북항과 압해도간 도선을
운영해온 압해농협이 폐업 보상을 요구했으나 행정당국은 법적으로 보상근거가 없다고 거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압해농협은 다리가 개통되면 현재 4척의
도선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큰 경영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압해대교
발주처인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영업권
보상 소송 제기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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