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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서 설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한 제조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자치단체는 신고가 되기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사후 조치도 허술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무안군 청계면의 한 새시(sash) 제조업체.
농사 관련 시설외엔 들어설 수 없는
농업보호구역인데도
지난 1월부터 가동중입니다.
◀INT▶업체 관계자
//(농림지역인지 몰랐나요?)네,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C.G)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인 공장 설립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방시설이나 폐기물 처리같은 기본적인
시설 점검도 없었습니다.
감독기관인 무안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신고가 들어오자 부랴 부랴 업체측에
제조활동을 중지하고,한달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NT▶무안군 담당 공무원
//지금 당장 제조활동을 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없어서 한달간 잔무처리기간
주고 공장을 다른 것으로 이설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전 명령만 내린 채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
불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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