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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사라진다

입력 2007-04-30 21:55:32 수정 2007-04-30 21:55:32 조회수 1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가 강화돼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환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해당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병원측은 이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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