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부군수 고발 사태까지 빚은
장수 수당 지급과 관련해
내년 기초노령 연금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대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이
75살 이상으로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2억9천만원밖에 되지않고 기초 노령연금과 성격이 중복돼 지급시기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의회는 조례 공포를 했는데도
수당지급을 하지않는다며 부군수와 해당 과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우리나라 평균수명에도
못미친다며 선심성 예산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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