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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편법적인 입주를 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입주승인 당시 업종과
다른 업종이 들어섰으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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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양농공단지입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14개 업체가 가운데
6개 업체가 편법입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 입주승인 업종과
생산제품이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합성섬유 업종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한 업체,
하지만 폐수배출시설 신고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업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 업체의 소유는 GS칼텍스,
사실상 대기업도 농공단지 입주 논란에
예외가 아닌 셈입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들이
이같은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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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업체들은
최종 생산제품은 농공단지 입주에 적합한
합법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서류상 업종도 단순한 표기상의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YN▶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여수시는
업체별로 공정도를 넘겨받아
다음달까지 적합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원화된 농공단지관련 업무로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SYN▶
농공단지 방류수로 인한 어패류 폐사와
벼 고사 피해 논란에 이어
이제는 편법 입주 논란,
갈수록 확산되는 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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