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업 훈련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7부는
36살 신모씨가 S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 훈련기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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