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명절과 스승의 날에 교사
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P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P 교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월말까지 추석과 설,스승 의 날에
교사 10여명으로부터 상품권과 주유권,
현금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교장의 금품수수 행위는 일부 교사들이
전교조에 알려 드러나게 됐는데
명절과 스승의 날에 교사들로부터
'촌지' 성격의 금품을 받은 교원이 중징계를
받기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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