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결혼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참금 등을 트집잡아
결혼 전후로 아내를 10여차례 폭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