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을 통한 전남쌀의 저가판매
관행이 계속되면서 쌀값 하락으로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이은 쌀농사 포기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재고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에서
요구하는 저가 납품 제의에 동의하면서
농민과 쌀 가공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도는 따라서 대형할인점의 쌀저가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거부해 저가쌀 미끼상품
판매로 인한 쌀값 하락을 해소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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