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변호인가 피고인 옆에서
변론을 하도록 권고한데 대해
지역 변호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 옆에 앉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질적인 변론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결과적으로 검사보다
낮은 위치에서 변론을 하게 돼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대등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법원이 변호사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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