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 도로를 노점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어 통행불편을 물론
사고 발생시 피해를 키울 우려가 높습니다.
목포시는 노상에 쌓인 물건을
단속하는 인력이 7명 뿐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올 1년 동안 신 자유시장과
구 청호시장 그리고 차 안다니는 거리 등
10개 지역을 주민자율정비구역으로 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지역의 인도는 각종
상품과 입간판으로 막히고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에 포장마차까지 세워 놓고 있어
사고 위험까지 높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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