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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입력 2007-03-29 21:55:36 수정 2007-03-29 21:55:36 조회수 1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등을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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