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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시위중 기물 파손 손배 책임 인정

입력 2007-03-21 21:56:43 수정 2007-03-21 21:56:43 조회수 3

시위 과정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한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대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대위가 원고에게 3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력 시위로 인한
공공재산 파손에 대해
집회 주최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광주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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