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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호받는 세발낙지(R)/로컬도 이걸로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3-21 08:01:40 수정 2007-03-21 08:01:40 조회수 1

◀ANC▶
세발낙지와 홍어,꽃게 등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어종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란해역을 보호수역으로 지정해 수산 자원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

◀END▶
◀VCR▶

8백여 가구가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전남 무안군 탄도만.

한때는 연간 낙지 어획량이 천톤을 넘었던
낙지 산지였지만 작년엔 6백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린 낙지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인
불법 어업의 후유증입니다.

◀INT▶박귀택 *낙지잡이 어민*
불법 어업 극성,어민들 의식 낮았던 게
원인..

정부는 어획량 감소를 막기위해 다음달 중으로
탄도만 9천여 헥타르 가운데 2백 헥타르를
낙지 산란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산란해역으로 지정되면 낙지의 주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는 어업이 중단됩니다.

◀INT▶박철훈 담당*전남도 어업생산과
산란방법 등 연구,보호 대책 마련..

무안 낙지와 함께 동해 도루묵,서해 꽃게,
제주 오분자기 등 4개 어종에 대해서도
어업을 제한하는 보호수역이 올해 지정됩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홍어,민어 등 40개
어종으로 확대되면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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