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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다(R)-로컬도 이걸로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3-19 08:01:38 수정 2007-03-19 08:01:38 조회수 1

◀ANC▶

올해부터 3백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은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데,
너무 기준면적이 넓어
대상업소가 거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효성 없는 원산지 표시제,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 무안의 한 음식점.

안내판과 식단에
쇠고기 원산지가 적혀 있습니다.

무안군내 720여개 식당 가운데
원산지 표시 대상은 딱 이 곳 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인
3백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이 거의 없습니다.

◀INT▶ 김춘두 *음식점 업주*
//..이건 아니다. 농민 살리고,소비자에게
알권리 취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도시의 경우도,
모든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어떤 고기를 취급하는 지
대상 업소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야하는 등
허위 표시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INT▶나억수 과장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전 업소로 면적을 늘리고,
모든 축산물 대상으로"

쇠고기에 이어 내년부터는
쌀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애매한 적용 기준이 바로 잡히지 않을 경우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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