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4월부터 6월사이
석달동안을 흑산홍어 금어기로 설정하고
첫 해인 올해에는 금어기동안 흑산지역 9척의 홍어잡이 배가 참가한 가운데
흑산홍어의 생태등을 연구하는 시험조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어잡이 어민과 수협측은
흑산홍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봄철 특정시기를 금어기로 설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시험조업동안 잡은 홍어를
위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흑산수협은 연간 백35톤, 37억원상당의
흑산홍어를 위판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