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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컨테이너 피해 보상 난항

입력 2007-03-05 08:15:15 수정 2007-03-05 08:15:15 조회수 1

◀ANC▶
지난해 7월 태풍으로
여수시 남면 해역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에서
백 80여개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보상은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태풍 에위니아로 백여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진 지 8개월.

그동안 182개의 컨테이너 가운데
72개를 인양하고,
46톤의 컨테이너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반이 넘게 남아 있는
컨테이너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상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제법상 선주의 법적 최대 보상금액보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SYN▶
법적 보상 금액은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돈으로 26억 원 정도.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주측에서 법원에
선주 책임 제한 개시를 신청하면서

법원에서 피해 신고를 받은 금액은
태풍피해 대책위에서 신고한 것만
752억여원입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소유자와 남면 어촌계 등 피해 신고 건수만도 마흔건이 넘습니다.

때문에 정해진 금액에서
모든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민들은 법적인 보상 외에도
어장 오염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선추측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통해 나온 피해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보상과 관련한 첫 재판이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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