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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불법 매입 공무원 봐주기 지적

입력 2007-02-26 08:14:45 수정 2007-02-26 08:14:45 조회수 1

장흥군은 고위 공무원이 수령 3백년 정도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나무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원상복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해 11월 중순쯤
장흥군 용산면 묵촌리에 사는 이모씨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인 묵촌리 동백림에서
수령 3백년 가량인 모과나무를 캐다
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동백림 조성 당시 면장으로 재직했던
현직 공무원 김모씨는 이 모과나무를
중간 상인을 거쳐 사서
자신의 집에 심었다가 말썽이 나자
다시 제자리에 심었지만 장흥군은
감사도 착수하지 않는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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