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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민 - 지방서기관 (R)

입력 2007-02-23 08:14:48 수정 2007-02-23 08:14:48 조회수 0

◀ANC▶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행한
4급 지방서기관의 5급자리
강등 인사발령을 놓고 찬반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인사규정을 어긴 것인데도 지자체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신안군은 문책성 인사로 4급 지방서기관인
기획예산실장을 대광개발사업소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대광개발사업소장은 5급 사무관 자리,

4급이 앉을 수 없는 직책인데도 직급을
낮추는 강임 절차없이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말 장흥군도 4급 기획예산실장을
5급자리인 면장으로 발령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INT▶ 자치단체 인사실무자(전화)
'기획실장이 5급이면 면장으로 발령해도 임용권자의 권한을 일탈했다고 할수없다.그런데 4급을
5급자리로 앉힌 것은 남용논란속에 인사법상
격이 안맞다...'

이같은 인사조치가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인사규정을 분명 어긴 것이지만
시정권고이외엔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게
논란거리입니다.

대부분의 군단위 자치단체는 4급 서기관
자리가 기획예산실장 하나뿐이여서
현 인사규정상 따로 보낼 자리가 없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자리를 한 사람에게만 장기간
맡기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퇴직이 임박한 5급 사무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번갈아가며 자리를 메꾸는
것은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지적입니다.

(S/U) 4급 지방 서기관 자리는 지금의
인사규정이 바뀌지않는 한, 자치단체에게는
말많고 탈많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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