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재로 분류돼 지난해 두배 이상 올랐던
무안지역 환경개선부담금이
다시 낮춰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인구 7만의 무안군 지역이
도청 소재지로 분류돼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년새 두배이상
오르는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작업에 착수해 올해 3월부터 기존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납부액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