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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상자 27명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배상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산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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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방화로 압축된 이번 화재,
하지만 현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입니다.
화재 경보가 안울려 신속한 대피를 못한 점,
라이터 유입으로 드러난 관리 소홀 문제 등
어느 정도 국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s/u] 이 경우 사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 모든 기관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망자는 최고 8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 결정은
국가 배상법의 적용을 받아
사망자의 평균 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해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평균 임금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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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의 법률에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내국법에
외국인 상호보증 규정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과 스리랑카는 좀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회복되는 대로 청주 보호소로 보내진 뒤
우선 본국으로 소환될 예정이여서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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