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4월 지번 주소에서
법적인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꾸는
새주소 사업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또 미등록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도 지가 조사와 등록을
마쳐 도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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